이번 포스팅 내용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입니다.
TV 뉴스를 보게되면 한번씩 기업 임원의 업무상 횡령죄 기소 당한
소식을 간혹 접하곤 하실텐데요.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는자에 대해 일반 횡령죄보다 처벌을 가중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시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된다는데요.
횡령죄 성립요건으로 위탁관계, 횡령이나 반환거부, 고의성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답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1.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야 한다.
만약 위탁관계없이 우연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할시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게된다는군요.
이때에 위탁관계란 사실상의 위탁관계이며
법률상 무효, 취소, 처분권한 유무 등은 상관없다고 하네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입금인이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예금주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고 판시되어 있다는구요.
횡령죄 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2. 횡령이나 반환거부 행위가 있어야 한다.
횡령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로 임의사용, 소비, 반출,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예금인출 등이 있겠는데요.
반환거부의 경우 소유자가 반환요구를 했을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네요.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3. 고의로 자신이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그 재물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형법 제328조에선 친족간 범행, 고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혹은 그 배우자간의 횡령죄는 처벌을 면제하며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친족이 재물을 소유와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한다네요.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의 경우 일반 횡령죄 성립요건과 같다네요.
단지, 업무로 재물을 보관할때에 그 처벌을 가중한다는 것이라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중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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