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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남자 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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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16:19 카리스마 정보

저희 아버님의 경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했구요~

다음번엔 노인연금 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못 받지만

곧 노인연금을 탈 그날을 기다리고 있구요~




이처럼 국민연금을 못받더라도 보완개념으로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기에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에 연금혜택을 충분히 못받는 분들도 계셔서 

이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연금은 연금혜택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연금혜택을 나눠드리고자 도와드리는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노인연금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합니다.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으로 검색해 

링크 아래 [제도안내]를 클릭합니다.


페이지를 이동하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가 먼저 나옵니다.

이곳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볼 수 있네요~



왼쪽 [제도안내] 카테고리에 있는

[누가 받나요?]항목을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을 해서 노인연금 자격 살펴볼 수 있게됩니다.



(자세히 보기)[열기]를 클릭하게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표가 보입니다.



소득인정액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 안내]탭 옆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탭을 클릭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해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추가 안내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도 살펴볼 수 있구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일반재산에서 제외한다음에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해요.

마찬가지로 각 항목을 클릭하면 추가 안내를 상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노인연금 자격에대해서 이런저런 내용 알아보았네요~



posted by 파워남자 배군